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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꿀팁 정보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확인하기

by 피어가든 2024. 9. 2.

 

 

 

 

 

 

 

요즘 경제 상활 떄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근로장려금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잘 따라오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일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2023년 상반기 2024년 9/1 ~ 9/19 2023년 12월 말 산정액 35%
2023년 하반기 2024년 3/1 ~ 3/17 2024년 6월 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 소득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반기나 하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5월에 있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기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 상담(126)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정 및 상세 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심사과정과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기신청분과 기한 후 신청분은 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현금수령: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계좌이체: 신청 시에 계좌번호를 입력한 경우,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별도로 현금수령을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발급 메뉴에서 심사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의 대상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금액 요건과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근로장려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지급액을 지급한다고 문자나 알람이 오게 됩니다. 그 후 7일 이내에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의 구성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전년도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전년도 부부 합산 총소득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방법: ARS,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필요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신청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리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주하는 질문 QnA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등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작년에 받은 금액과 올해 받은 금액이 달라요.
작년과 올해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지급받지 못했어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과 정산금액을 내년 6월에 지급합니다. 만약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이미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내년 9월에 정산합니다.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내용을 총 정리하였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확인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장려금은 잘 챙겨놓으면 경제생활하는데 부담감을 줄일 수 있죠. 더 유익한 글들을 확인하고 경제 이득을 취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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